매매의 의의와 성질
1. 매매의 의의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제563조, 1996.4.26. 94다34432).
2. 매매의 성질
매매는 유상ㆍ쌍무ㆍ낙성ㆍ불요식의 계약이다. 다만 법률에 특별규정이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컨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경우 담당공무원과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체결은 계약서의 작성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요식행위로 정하고 있다(2006.6.29. 2005다4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