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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 대항력 임차인의 방해배제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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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대항력 임차인의 방해배제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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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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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본건 토지의 일시경작권은 채권적인 권리에 불과하여 대세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가 동 일시경작권을 매수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곧 제3자인 피고에게 직접 본건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1981.6.23. 80다1362)."고 판시하여 일반적으로 방해배제청구권을 부정하지만, "등기된 임차권에는 용익권적 권능 외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권적 권능이 있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용익권적 권능은 임차권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곧바로 소멸하나 담보권적 권능은 곧바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임차권자는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까지는 임대인이나 그 승계인에 대하여 임차권등기의 말소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때에는 그 방해를 배제하기 위한 청구를 할 수 있다(2002.2.26. 99다67079)."고 판시하여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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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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