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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전채권(원본,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의 의미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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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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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전채권의 의의

금전채권이란 금전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금전채권도 일종의 종류채권이지만, 급부물인 금전 자체보다는 금전이 표시하는 화폐가치에 중점을 두는 점이 종류채권과 확연히 다른 점이다. 따라서 특정의 문제나 이행불능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2. 금전채권의 종류

가. 금액채권ㆍ금종채권ㆍ특정금전채권

금전채권은 일정금액의 금전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금액채권과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통화의 일정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금종채권으로 나눌 수 있다. 금액채권이 고유한 의미에 있어서의 금전채권이라 할 수 있다. 금종채권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통화의 종류를 정할 수 있는데 이를 절대적 금종채권이라 한다. 이러한 특약은 유효이며(제376조는 임의규정임), 이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를 상대적 금종채권이라 하는데, 상대적 금종채권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76조에 의하여 해결하면 될 것이다. 특정의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금전채권은 특정물채권이지 금전채권이라 볼 수 없다.

나. 원본채권ㆍ이자채권ㆍ지연손해금채권

금전채권은 그 내용에 따라 원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원본채권, 이자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이자채권, 지연손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연손해금채권으로 나눌 수 있다. 이자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원본채권에 의하여 그 범위가 결정된다.

 

3. 금전채권 중 외화채권

가. 의의

외화채권이란 외국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외화채권도 위 금전채권의 종류가 모두 가능하다.

나. 외화채권의 지급방법

1) 채무자가 대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제378조)

A국 통화의 외화채권의 경우, 채무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 A국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제377조 제1항). A국의 B종류 통화의 외화채권에 있어, B종류의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A국의 다른 종류의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제2항). 또한 채권액이 다른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제378조, 대용권).

지급할 때의 해석과 관련하여 판례는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정해진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 나라 통화로 변제하는 경우에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 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하고, 우리 나라 통화를 외화채권에 변제충당할 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로 변제충당할 당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하여야 한다(2000.6.9. 99다56512).“고 판시하였다.

2) 채권자가 대용권을 행사하는 경우 : 실제 지급할 때와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2007.4.12. 2006다72765). 따라서 그와 같은 제1심 이행판결에 대하여 채무자만이 불복ㆍ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속심이므로 채무자가 항소이유로 삼거나 심리 과정에서 내세운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기준으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해 본 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채무자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야 한다(2007.4.12. 2006다72765).

다. 손해배상의 지급방법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94조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 소정의 금전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2005.7.28. 2003다12083). [16변시]

 

4. 금전채권 중 이자채권의 종류

가. 기본적 이자채권

1) 의의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일정한 기간마다 일정한 이율에 따라 계산되는 이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예컨대 1000만원에 대하여 월 2%의 이자를 약정하였을 때, 매달 발생하는 20만원을 청구할 수 있을 권리).

2) 성립상의 부종성

원본채권에 무효사유가 있거나 원본채권이 소멸하면 기본적 이자채권도 발생하지 않거나 소멸한다.

3) 처분ㆍ이전상의 수반성

원본채권이 처분 또는 양도되면 기본적 이자채권도 당연히 같이 이전한다.

나. 지분적 이자채권

1) 의의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예컨대 1000만원에 대하여 월 2%의 이자를 약정하였을 때, 이미 발생한 20만원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독립성

기본적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대해 종속성을 갖고 있으나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지분적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원본채권과 별도로 변제할 수 있으며 시효로 인해 소멸되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양도당시 그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양도되지는 않는다(1989.3.28. 88다카12803).

3) 독립성의 한계

ⅰ)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소급효 때문에 이미 발생한 지분적 이자채권도 소멸하며(제167조), ⅱ) 원본채권의 담보는 지분적 이자채권도 담보한다(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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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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