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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강제
생존배려, 공익보호 등을 위하여 일방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을 원하는 경우 법률에 의하여 상대방의 승낙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의사의 진료의무, 수도업자의 생활용수 공급의무가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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