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 보증(근보증)의 의의와 유형
1. 의의
계속적 보증이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하는 불확정적 채무에 관한 보증(1987.4.28. 86다카2023)을 말한다. 계속적 보증은 신원보증(근로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채무의 보증), 신용보증(당좌대월계약ㆍ어음할인계약 등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생기는 채무의 보증), 임대차 보증(임대차에 기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차임지급채무 및 손해배상채무 등의 보증)의 3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중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2. 유형
계속적 보증 중에서 보증의 대상이 되는 기본거래, 보증한도액 및 보증기간이 정해지지 않는 것을 포괄근보증이라고 하고, 위 세 요소 중 일부만 정해지지 않는 것을 한정근보증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