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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8. [일문일답] 가계약금은 해약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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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일문일답] 가계약금은 해약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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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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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정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8312 판결 참조).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가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하더라도 가계약금이 다른 당사자에게 몰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471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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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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