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 계약
  • 256. [유권해석] 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총회의 의사록)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56.

[유권해석] 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총회의 의사록)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협동조합 기본법 [현행 2025.01.31.] [법률 제265375호 2024.09.20. 타법개정]

제30조 (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30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