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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 [사례분석] 물품공급계약 분쟁 발생 시, 반소를 통한 계약해제 및 선급금 반환 문제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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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사례분석] 물품공급계약 분쟁 발생 시, 반소를 통한 계약해제 및 선급금 반환 문제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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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물품공급계약 분쟁 발생 시, 반소를 통한 계약해제 및 선급금 반환 문제 해결하기
[사례분석] 물품공급계약 분쟁 발생 시, 
반소를 통한 계약해제 및 선급금 반환 문제 해결하기


<핵심요약>

법원은 계약 협의 시 언급된 ‘예상 수량’을 확정된 채무로 보지 않으며, 개발 지연과 같은 명백한 채무불이행계약해제 사유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를 인용해 선급금의 원상회복을 명했다. 이는 수세적인 방어를 넘어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는 반소 전략이 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 수단이 됨을 의미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사건 개요

○○기기 제조사(피고, 반소원고)와 부품 공급사(원고, 반소피고)는 완제품 공급, 추가 공급, 2세대 모델 제품 개발, 금형 사용대차 등 복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진행했다. 그러나 공급사는 "피고가 약속한 물량 중 일부만 납품받고 잔여 대금 약 10여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피고는 "공급사의 품질 불량 및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하여 맞대응했다.

2. 핵심 법률 쟁점

Q: 계약 협의 과정에서 언급된 '예상 생산수량'은 확정적 발주계약으로 인정될까?

장기 공급계약의 협의 과정에서 목표 수량이나 예상 수량이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8만 대 공급 약속'을 근거로 대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확정적인 계약 내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발주서, 납품 일정표 등 당사자 간의 구속력 있는 의사의 합치가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어야 한다. 단순히 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생산 계획이나 예상 물량만으로는 확정된 발주로 보기 어렵다.

Q: 개발계약에서 장기간 결과물이 없는 경우, 계약해제 및 선급금 반환이 가능할까?

민법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제품 개발을 의뢰하며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원고는 1년이 넘도록 어떠한 개발 결과물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개발계약의 본질적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중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를 근거로 개발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고, 민법 제548조에 따라 지급했던 선급금을 원상회복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법원은 본소(원고의 물품대금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80,000대 발주는 확정적 계약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실제 납품이 확인된 약 3만대에 대한 미지급 대금의 일부만을 인정했다.

반면, 반소(피고의 원상회복·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개발계약을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유로 한 피고의 개발계약 해제 주장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548조),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금형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금형 인도 청구 역시 인용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계약서의 문언과 실제 발주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계약의 내용을 해석하고, 명백한 채무불이행이 입증된 개발계약에 대해서는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을 명확히 인정한 것이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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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제1항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판결요지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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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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