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공동사업 분쟁과 대여금 및 임금 방어: 자금의 법적 성격과 근로자성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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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과거 공동사업을 하였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장기간의 계좌이체 내역만을 근거로 거액의 대여금 및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안이다. 법원은 단순 송금 외형만으로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할 수 없고 제3자 송금 및 법인 입금은 투자금 및 사업자금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특히 사내이사로서 주도적으로 경영에 참여한 자는 사용종속관계가 부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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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 공동사업 종료 후 불거진 대여금 및 체불임금 청구 소송의 발단
피고와 원고는 명시적인 서면 동업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채 뜻을 모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수년 동안 회사를 함께 경영하였다. 원고는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법인의 경영 전반과 실무 운영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당사자 간에는 사업 운영비와 투자금 정산 및 거래처 대금 등 복잡한 자금 이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협력 관계가 악화되어 공동사업이 사실상 종료되자, 원고는 돌연 피고를 상대로 수년간의 계좌이체 내역 전체를 취합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직접 송금한 금원뿐만 아니라 사업 과정에서 제3자에게 대신 송금한 금원과 법인 계좌로 입금한 자금까지 모두 피고 개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거액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자신이 회사의 종속적인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며 그간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까지 추가로 청구하면서 양측의 법적 분쟁이 본격화되었다. 피고는 문제의 자금들이 공동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일뿐 대여금이 아니며, 원고 역시 실질적인 공동사업자이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2. 공동사업 자금 이동의 법적 성격과 실질적 근로자성 판단 쟁점
3. 자금 거래의 실질 증명과 노무 제공 형태에 따른 법리적 판단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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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판시사항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경우,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원고) 및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고 기록이 폐기된 후 추완항소가 제기된 경우, 이러한 사정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는지 여부(소극)와 이때 항소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고 기록이 폐기된 후에 추완항소가 제기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증명책임이 전환되지 않는다. (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