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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문일답] 가축분뇨를 해양 등에 투기하면 형사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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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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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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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우리 축산농가는 가축분뇨를 해양 등으로 투기하여 처리하였고, 그 양도 하루 상당한 정도였다. 그런데 2009년 1월 우리나라는 폐기물 해양배출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인 ‘런던협약96의정서’에 가입하면서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금지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런던협약은 폐기물 배출로 인한 해양 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확대 때문에 1972. 런던에서 채택되었는데,  ‘런던협약96의정서’는 런던협약을 개정하였고 1996. 채택되어 2006. 3. 발효되었다. ‘런던협약96의정서’는 8개 허용물질을 제외하고는 모든 물질의 해양 배출을 금지하였다. 

정부는 2006. 2. 가축분뇨법을 제정하면서  ‘런던협약96의정서’을 준비하였는데, 예컨대 2006. 국무회의서 ‘2012년부터 가축분뇨 및 하수오니의 해양투기 전면 금지’ 결정이 이뤄진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대책’을 수립·추진해 오고 있다.

새롭게 제정된 가축분뇨법은 기존에 있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가축분뇨만을 독립하여 제정한 것이다. 가축분뇨법은 1997년 이후 14년간 해양투기 해온 일부 가축분뇨를 2012. 1. 1. 부터 전면적으로 가축분뇨의 해양 배출을 금지하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더불어 나아가 가축분뇨의 자원화 제도를 명문화하면서 그 지원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가축분뇨법 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의 처리의무)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ㆍ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ㆍ방치하거나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이하 “공공수역”이라 한다)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 17.>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1., 2021. 4. 13.>

1.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4. 13.>

2.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0.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1., 2021. 4. 13.>

3.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5.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또는 퇴비ㆍ액비를 살포한 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제15조를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9.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11. 재활용신고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1., 2021. 4. 13.>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가.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나. 퇴비ㆍ액비를 살포하는 자

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라.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물환경보전법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6. 4., 2014. 3. 24.>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ㆍ가짜석유제품ㆍ석유대체연료 및 원유(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이하 “유독물”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이하 “농약”이라 한다)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또는 오니(汚泥)를 버리는 행위

3. 하천ㆍ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4. 공공수역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土砂)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24., 2016. 1. 27., 2018. 10. 16., 2019. 11. 26., 2021. 4. 13.>

3. 제15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분뇨ㆍ가축분뇨 등을 버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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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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