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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문일답] 가축 사육과 관련하여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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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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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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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에 의하면 가축은 '소ㆍ돼지ㆍ말ㆍ닭,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로 한정하고 있다(가축분뇨법 제2조 1호,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2조). 

가축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을 설치되는데(가축분뇨법 제11조, 제12조),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이 무엇인지는 가축분뇨법에 잘 정의되어 있다. 

배출시설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가축분뇨법 제2조 3호,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2조). 즉 배출시설은 사육시설이나 사육장소를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 

다만 일정한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의 경우, 규모에 따라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가축분뇨법 제11조). 

처리시설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가축분뇨법 제2조 8호). 

가축분뇨는 정화되거나 퇴비, 액비, 바이오에너지로 자원화되는 게 원칙인바, 일정한 규모의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처리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가축분뇨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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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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