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수축산과 동물보호
  • 축산업
  • 41. [유권해석] 한국마사회법 제6조(마권의 발매 등)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41.

[유권해석] 한국마사회법 제6조(마권의 발매 등)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한국마사회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4호, 2024. 9. 20., 타법개정]

제6조(마권의 발매 등) ①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마권을 발매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0.>
 ② 마사회는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을 설치ㆍ이전 또는 변경(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마권의 단위투표금액(單位投票金額)ㆍ발매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처리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