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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한국마사회법 제5조(입장료)
한국마사회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4호, 2024. 9. 20., 타법개정]
제5조(입장료) ①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입장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7. 21.> ② 제1항의 입장료 징수 대상과 징수 방법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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