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수축산과 동물보호
  • 축산업
  • 42. [유권해석]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입장료의 징수 등)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42.

[유권해석]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입장료의 징수 등)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시행 2024. 6. 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61호, 2024. 6. 18., 일부개정]

제3조(입장료의 징수 등) ①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는 「한국마사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려면 입장하는 장소별로 1명당 1일을 기준으로 경마장은 2천원 이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는 5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입장권을 각각 팔아야 한다. <개정 2015. 12. 31., 2017. 1. 2.>
 ② 마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에 무료 입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1., 2015. 12. 31.>
 1.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경마에 관계되는 공무원 및 보도관계자와 그 밖에 마사회규정에서 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 11. 26.]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