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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입장료의 징수 등)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시행 2024. 6. 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61호, 2024. 6. 18., 일부개정] 제3조(입장료의 징수 등) ①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는 「한국마사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려면 입장하는 장소별로 1명당 1일을 기준으로 경마장은 2천원 이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는 5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입장권을 각각 팔아야 한다. <개정 2015. 12. 31., 2017. 1.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