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권해석]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무자조금의 설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축산자조금법 ) [시행 2020. 2. 11.] [법률 제16990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5조(의무자조금의 설치) ① 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설치 이유, 재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