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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유권해석]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무자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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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유권해석]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무자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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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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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축산자조금법 ) [시행 2020. 2. 11.] [법률 제16990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5조(의무자조금의 설치) ① 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설치 이유, 재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축산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실시된 투표의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투표의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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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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