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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유권해석] 축산법 제24조(영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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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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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 2024. 12. 20.] [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타법개정]

제24조(영업의 승계)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2. 2. 22., 2018. 12. 31.>
 ②제1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제1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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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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