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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축산법 제19조(정액 등의 사용제한)
축산법 [시행 2024. 12. 20.] [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타법개정] 제19조(정액 등의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은 가축 인공수정용으로 공급ㆍ주입하거나 암가축에 이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시험용이나 자가사육가축에 대한 인공수정용 또는 이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