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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유권해석]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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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3. 25.>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매몰지 확보 기준

1)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사 부지 내에 매몰지를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축사 부지가 매몰 장소로 적합하지 않거나, 매몰 장소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축사 외부에 매몰지를 확보할 수 있다.

2) 축사 외부에 매몰지를 확보하거나 소각 등으로 가축을 처리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3) 1) 및 2)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종축 및 가축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정액등처리업은 매몰지를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1) 한우ㆍ육우

가)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단위: ㎡)
시설 형태번식우비육우송아지
방사식10.07.02.5
계류식5.05.02.5

비고

1. 번식우: 번식에 활용되는 어미소(큰암소)

2. 비육우: 고기소로 이용하기 위해 사육되는 소

3. 방사식: 축사 내 우방(牛房)에서 여러 마리를 자유롭게 풀어서 사육하는 방식

4. 계류식: 한 마리씩 묶거나, 가두어 사육하는 방식

나)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1) 육성우는 성우로 환산하여 계산함(성우 1마리 = 육성우 2마리).

(2) 송아지는 젖을 뗀 송아지의 마릿수를 기준으로 함(번식우와 함께 사육하는 송아지의 마릿수는 제외한다).

(3)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송아지육성우성우
성장단계6개월령 미만

6개월령 이상

14개월령 미만

14개월령 이상

2) 젖소

가)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단위: ㎡)
시설 형태경 산 우미경산우(12개월령 이상)

육성우

(6개월령 이상 12개월령 미만)

송아지

(3개월령 이상 6개월령 미만)

착유우건유우
깔짚 방식16.513.510.86.44.3
계류식8.48.48.46.44.3

프리스톨

(free stall) 방식

8.38.38.36.44.3

비고

1. 경산우: 송아지를 1회 이상 분만한 경험이 있는 소

2. 착유우: 분만 이후 우유를 생산하는 소

3. 건유우: 임신 말기(분만 이전)에 일정기간 착유를 중단한 소

4. 미경산우: 분만 경험이 없는 12개월령 이상의 암소

5. 깔짚 방식: 한우ㆍ육우의 방사식과 같이 바닥에 깔짚을 깔고 풀어서 사육하는 방식

6. 프리스톨 방식: 주로 착유우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사료와 물의 섭취 및 휴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사육하는 방식

나) 일관경영 시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단위: ㎡)
시설 형태깔짚 방식계류식프리스톨 방식
마리당 면적12.88.69.0

비고

1. 계류식: 착유우사ㆍ건유우사는 계류식, 나머지는 깔짚인 경우를 포함한다.

2. 프리스톨 방식: 착유우사는 프리스톨, 나머지는 깔짚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1) 가)와 나)의 기준 중 선택하여 적용함.

(2) 송아지는 젖을 뗀 송아지의 마릿수를 기준으로 함(번식우와 함께 사육하는 송아지의 마릿수는 제외한다).

3) 돼지

가)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단위: ㎡)
구분웅돈번식돈비육
임신돈분만돈

종부

대기돈

후보돈새끼돼지육성돈비육돈
초기후기
마리당 면적6.01.43.9

1.4(스톨)

2.6[군사(群飼)]

2.3(군사)0.20.30.450.8

비고

1. 웅돈: 성숙한 수퇘지(교배에 활용되는 수퇘지)

2. 번식돈: 번식에 활용되는 어미돼지

3. 임신돈: 임신한 돼지

4. 분만돈: 돼지를 분만하여 젖을 먹이는 중인 암퇘지

5. 종부대기돈: 임신, 분만 및 이유(離乳)를 거쳐 교배를 기다리는 암퇘지

6. 후보돈: 어미돼지로 활용하기 위한 미성숙된 암퇘지

7. 새끼돼지: 초기(젖먹이 돼지), 후기(젖뗀 돼지)

8. 육성돈: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의 돼지(30킬로그램 이상 60킬로그램 미만)

9. 비육돈: 육성돈 이후 고기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돼지

10. 군사: 무리사육

나) 경영 형태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단위: ㎡)
일관경영번식경영-1번식경영-2비육경영-1비육경영-2
0.792.420.900.620.73

다)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1) 가)와 나)의 기준 중 선택하여 적용함.

(2) 새끼돼지는 젖을 뗀 새끼돼지의 마릿수를 기준으로 함(번식돈을 함께 사육하는 새끼돼지의 마릿수는 제외한다).

(3)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새끼돼지육성돈비육돈
초기후기
성장단계20킬로그램 미만20킬로그램 이상 30킬로그램 미만30킬로그램 이상 60킬로그램 미만60킬로그램 이상
(4) 경영 형태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경영 형태(유형)
일관경영번식 → 분만 → 새끼돼지 → 비육
번식경영-1번식 → 분만
번식경영-2번식 → 분만 → 새끼돼지
비육경영-1새끼돼지 → 비육
비육경영-2비육

4) 닭

가)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구분시설 형태면적비 고
종계ㆍ산란계

케이지

(cage, 닭을 가두어 사육하는 철망으로 된 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0.075㎡/마리 
평사9마리/㎡ 
산란 육성계케이지0.025㎡/마리100일령까지 사육
육계창문이 없는[무창(無窓)]계사39kg/㎡ 
개방계사강제환기36kg/㎡ 
자연환기33kg/㎡ 
케이지0.046㎡/마리 

나)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1) 육성계와 병아리는 성계로 환산하여 계산함(성계 1마리 = 육성계 2마리 = 병아리 4마리).

(2) 시설 형태가 케이지인 경우 케이지 한 칸의 면적을 기준으로 함.

(3) 토종닭은 육계 면적을 기준으로 함.

(4) 종계ㆍ산란계의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병아리육성계성계
성장단계3주령 미만

3주령 이상

18주령 미만

18주령 이상

5) 오리

가)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구분마리당 면적비고
산란용 오리0.333㎡/마리 
육용 오리0.246㎡/마리창문이 없는 시설[무창(無窓)] 또는 고상식 시설은 0.15㎡/마리 적용

비고

고상식 시설: 평상 형태로 바닥이 아닌 상층에서 사육하고 분은 아래로 떨어지게 만든 시설

나)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1) 육성오리와 새끼오리는 성오리로 환산하여 계산함(성오리 1마리 = 육성오리 2마리 = 새끼오리 4마리).

(2)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새끼오리육성오리성오리
산란용 오리3주령 미만

3주령 이상

18주령 미만

18주령 이상
육용 오리3주령 미만

3주령 이상

6주령 미만

6주령 이상

 

2. 축산업의 허가 요건

가. 축사, 악취저감 장비ㆍ시설 등의 설치ㆍ구비 기준

1) 종축업

가) 종돈업

구분시설 및 장비
종축

(1) 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종축등록기관(이하 "종축등록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혈통증명서를 보유할 것. 다만, 번식용 씨돼지를 이용하여 번식용 씨돼지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번식용 씨돼지 혈통확인서를 보유해야 한다.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방역 요령에 따른 질병 검사의 결과가 음성일 것

사육

시설

(1) 종돈 사육시설을 갖출 것

(가) 종돈 사육시설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하고,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나) 종돈 사육시설에는 사육단계별(분만ㆍ포유ㆍ육성) 시설을 벽ㆍ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다) 종돈 사육시설은 자연환기 방식이나 벽이 개폐되는 방식이 아닌 구조로 설치할 것

(라) 종돈 사육시설에 임시분뇨보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임시분뇨보관시설의 구조 및 그 임시분뇨보관시설에 사용되는 자재 등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외부에서 들여온 종돈을 일정 기간 사육할 수 있는 격리시설을 갖출 것. 다만, 다른 장소에서 일정 기간 격리한 후 들여오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종돈업을 경영하는 자가 정액등처리업 또는 돼지 사육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종돈 및 번식용 씨돼지 사육시설을 정액등처리업 또는 돼지 사육업에 사용되는 시설과 구분된 별도의 건물에 설치할 것

소독 및 방역 시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출 것
악취저감 장비ㆍ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 또는 시설을 갖출 것

(1) 부숙(腐熟: 썩혀서 익힘)된 액비(液肥: 액체 비료)를 임시분뇨보관시설에 있는 분뇨와 교체ㆍ순환시키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2) 음수(飮水)의 성분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분뇨에서 나오는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3) 악취물질을 연소ㆍ흡수ㆍ흡착ㆍ응축ㆍ세정ㆍ산화ㆍ환원 또는 분해하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4)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기술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인력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다만,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직원이나 축산 관련 컨설팅업체의 직원으로부터 주 1회 이상 정기적인 방문 지도ㆍ관리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종돈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기타종돈의 관리(교배, 분만 등을 말한다) 및 판매 기록대장을 갖출 것
나) 종계업 또는 종오리업
구분시설 및 장비
종축

(1) 종계ㆍ종오리 육종회사 또는 원(原)종계장 또는 원종오리장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를 보유하거나, 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닭ㆍ오리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종계ㆍ종오리 일반검정확인서를 보유할 것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방역 요령에 따른 질병 검사의 결과가 음성일 것

사육

시설

(1) 종계ㆍ종오리 사육시설을 갖출 것

(가) 종계ㆍ종오리 사육시설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하고, 단열시설과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나) 종계ㆍ종오리 사육시설에는 종계ㆍ종오리의 품종별, 세대별 및 사육단계별로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벽ㆍ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다) 종계업 또는 종오리업을 하는 자가 부화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사육시설을 부화시설과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할 것

(라) 케이지 시설을 이용하여 종계업을 하는 경우 다음 기준을 갖출 것

ⅰ) 케이지는 9단 이하로 설치할 것.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관리에 지장이 없는 구조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단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ⅱ) 케이지 사이에는 폭 1.2미터 이상의 복도를 확보할 것

ⅲ) 케이지의 3단에서 5단 사이마다 고정식 복도를 설치할 것

(2) 집란(集卵)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설치할 것

(3) 종란 보관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종계업 또는 종오리업을 하는 자가 부화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부화장 안에 종란 보관시설을 갖출 수 있다.

(4) 종란 보관시설에 온도ㆍ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소독 및 방역 시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출 것
이동통로 등 장비ㆍ시설

종오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장비 또는 시설을 갖출 것

(1) 종오리를 다른 사육시설 등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종오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동통로 등 장비 또는 시설

(2) 왕겨 등 깔짚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 이 경우 해당 시설에는 쥐ㆍ새 등의 야생동물이 들어올 수 없는 차단망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인력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다만,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직원이나 축산 관련 컨설팅업체의 직원으로부터 주 1회 이상 정기적인 방문 지도ㆍ관리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종계 또는 종오리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기타종계 또는 종오리의 관리(백신, 종란 생산 등을 말한다) 및 판매 기록대장을 갖출 것
 
2) 부화업
구분시설 및 장비
종란종계육종회사ㆍ종오리육종회사 또는 원종계장ㆍ원종오리장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를 보유할 것
  

부화

시설

(1) 부화장을 갖추고 부화기(발육기 및 발생기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

(가) 부화장에는 부화실과 병아리방을 설치할 것

(나) 부화실과 병아리방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할 것

(다) 부화실과 병아리방에는 배수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2) 부화업을 하는 자가 종계업 또는 종오리업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부화장을 사육시설과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할 것

(3) 종란 보관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4) 종란 보관시설에 온도ㆍ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소독 및 방역 시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출 것
기타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방역 요령에 따른 부화장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준수할 것

(2) 종란 수급(입란, 부화, 판매 등을 말한다) 대장을 갖출 것

 

3) 정액등처리업

구분시설 및 장비
종축 및 정액등

(1) 소

(가) 정액 생산 시에는 능력 검정을 마친 씨수소를 1마리 이상 보유할 것(젖소의 경우에는 후대검정을 마친 젖소여야 한다)

ⅰ) 국내에서 검정을 마친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따라 선발된 씨수소일 것

ⅱ) 외국에서 검정을 마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수입종축 등의 생산능력 및 규격기준에 맞을 것

(나) 난자 및 수정란 생산 시에는 종축등록기관에 부모대 이상이 혈통등록된 씨암소를 이용하고 정액은 (가)의 기준에 맞는 씨수소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할 것

(2) 돼지

(가) 정액 생산 시에는 종축등록기관에 조부모대 이상이 혈통등록된 씨수퇘지(번식용 씨돼지의 경우에는 종축등록기관에서 번식용 씨돼지 혈통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를 30마리 이상 보유할 것

(나) 정액 생산 시 종돈 또는 번식용 씨돼지의 능력은 산육능력 검정성적이 다음 표의 90킬로그램 도달 일령 또는 1일 체중 증가량, 사료 요구율, 등지방 두께, 생존새끼 수 등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의 항목 기준에 맞을 것. 다만, 랜드레이스 및 요크셔 품종의 생존새끼 수 항목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농장검정기준으로 90킬로그램 도달 일령이 142일 이내일 것

품종

90킬로그램 도달 일령 또는

1일 체중 증가량

사료

요구율

등지방

두께

(㎝)

생존

새끼 수

(마리)

90킬로그램

도달 일령(일)

1일 체중 증가량(g)
농장검정소
랜드레이스, 요크셔135 이하700 이상

1,000

이상

2.2 이하1.5 이하14 이상
두록 
버크셔, 햄프셔 및 그 밖의 품종155 이하600 이상
번식용 씨돼지132 이하715 이상
재래돼지223 이하300 이상 2.0 이하

비고

1. 1일 체중증가량 산출기준: 농장 검정(태어난 때부터 90킬로그램 이하까지) 또는 검정소 검정(30킬로그램 이상부터 90킬로그램 이하까지)

2. 사료 요구율은 검정기간 중 사료섭취량을 검정기간 중 체중증가량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

3. 생존새끼 수는 살아서 태어난 새끼의 수를 말하고, 종축등록기관의 새끼돼지 등기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분만 시 태어난 모든 새끼돼지 마릿수 중 사산(분만 후 죽은 새끼 돼지를 말한다)과 미라(죽은 상태로 태어난 새끼돼지를 말한다)는 제외함

4. 생존새끼 수는 선발대상축 어미의 분만기록을 토대로 계산하며 여러 번 분만한 기록이 있을 경우 각 분만 회차별 생존새끼 수를 아래의 분만회차별 보정계수로 보정한 생존새끼 수의 평균으로 산정함.

분만 회차보정계수
랜드레이스요크셔
11.081.11
21.041.04
31.011.00
41.001.00
51.011.01
61.031.02
71.061.04
81.081.06
* 보정방법: 랜드레이스 어미 돼지 1회차 새끼 수가 8이면 4회차 새끼 수는 8.6 (8 × 1.08 = 8.6)

(다) 난자 및 수정란 생산 시에는 종축등록기관에 조부모대 이상이 혈통등록된 씨암퇘지를 이용하고, 정액은 (가)ㆍ(나)의 기준에 맞는 씨수퇘지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할 것

  
  

사육

시설

(1) 종축을 보유한 경우에는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정액등의 채취에 활용되는 종축의 사육시설과 정액등의 채취에 활용되지 않는 종축의 사육시설은 별도의 건물에 둘 것. 다만,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함께 둘 수 있다.

(2) 제조실: 정액등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구비할 것

(3) 사육시설과 제조실은 별도의 건물에 두어야 하며, 같은 건물에 두는 경우에는 사육시설 안의 오염된 공기가 제조실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

(4) 외부에서 들여온 종축을 일정기간 사육할 수 있는 격리시설을 별도로 갖출 것. 다만, 다른 장소에서 일정기간 격리한 후 들여오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독 및 방역 시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출 것
장비

(1) 다음 표의 장비를 모두 보유할 것

구 분기계ㆍ기구명비 고
채취용인공 질 1대소 정액 생산 시 해당
모형암퇘지 1대돼지 정액 생산 시 해당
채란기 1대난자 및 수정란 생산 시 해당
검사용현미경(가온판 부착), 항온수조, 정자수 계산기, 교반기, pH측정기 각 1대

 

 

소독용멸균소독기, 증류수 제조기 각 1대 
인쇄용스트로 인쇄기 1대 
봉함용스트로 봉함기 1대 
동결용동결기 1대

동결된 정액ㆍ난자 및

수정란 생산 시 해당

보관용액체질소통 또는 정액보관고 

 

(2) 장비 및 운반용기 소독시설(자외선소독시설 등을 말한다)을 설치할 것

인력법 제12조에 따른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증 또는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 1명 이상을 보유할 것. 다만, 살아 있는 암가축에 성호르몬 및 마취제를 주사하여 난자와 수정란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수의사면허증 소지자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기타

(1) 종축 관리, 정액 등 생산 및 판매 기록관리대장을 갖출 것

(2) 최근 6개월 내의 질병검사결과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 질병 발생 사실이 없을 것. 이 경우 질병 검사항목 및 검사기관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방역 요령에 따른다.

  
4)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축사육업
가) 소(한우, 육우, 젖소) 사육업
구분시설 및 장비
사육시설 면적

한우ㆍ육우: 500제곱미터 초과

젖소: 640제곱미터 초과

한우ㆍ육우: 500제곱미터 이하

젖소: 640제곱미터 이하

사육

시설

(1)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2) 외부에서 들여온 소 및 병든 소를 격리하기 위한 공간을 따로 확보할 것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착유실 등

(착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착유시설을 설치할 것

(2) 착유실에는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환기, 방한, 방서(쥐막기) 및 방충 시설을 설치할 것

(3) 원유냉각기는 가축 사육시설이나 착유실과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4) 집유된 우유의 냉각을 위하여 온도조절이 가능한 밀폐형 또는 개방형 냉각기를 설치할 것

(5) 착유실에서 나오는 세척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저장조, 정화시설 등을 설치할 것

(1) 착유시설을 설치할 것

(2) 원유냉각기는 가축 사육시설이나 착유실과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3) 집유된 우유의 냉각을 위하여 온도조절이 가능한 밀폐형 또는 개방형 냉각기를 설치할 것

(4) 착유실에서 나오는 세척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저장조, 정화시설 등을 설치할 것

 

 

 

   
  
소독 및 방역 시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출 것
  
나) 돼지 사육업
구분시설 및 장비

사육

시설

(1)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가) 가축 사육시설은 자연환기 방식이나 벽이 개폐되는 방식이 아닌 구조로 설치할 것

(나) 가축 사육시설에 임시분뇨보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임시분뇨보관시설의 구조 및 그 임시분뇨보관시설에 사용되는 자재 등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외부에서 들여온 돼지 및 병든 돼지의 격리시설을 설치할 것(같은 사육시설 내에서 출입문이 다른 돼지방 또는 컨테이너 등도 인정한다)

(3)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4) 임신돈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임신돈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군사 공간을 확보할 것

  
소독 및 방역 시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출 것
악취저감 장비ㆍ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 또는 시설을 갖출 것

(1) 부숙된 액비를 임시분뇨보관시설에 있는 분뇨와 교체ㆍ순환시키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2) 음수의 성분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분뇨에서 나오는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3) 악취물질을 연소ㆍ흡수ㆍ흡착ㆍ응축ㆍ세정ㆍ산화ㆍ환원 또는 분해하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4)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기술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다) 닭(산란계, 육계)ㆍ오리 사육업
구분시설 및 장비
  

사육

시설

(1)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케이지 시설을 이용하여 산란계 사육업을 하는 경우 다음 기준을 갖춰야 한다.

(가) 케이지는 12단 이하로 설치할 것.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관리에 지장이 없는 구조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2단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케이지 사이에는 폭 1.2미터 이상의 복도를 확보할 것

(다) 케이지의 3단에서 5단 사이마다 고정식 복도를 설치할 것

(2)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집란실

(산란계 사육업만 해당한다)

사육시설 면적: 1천300제곱미터 초과인 경우사육시설 면적: 1천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 집란실을 설치할 것

(2) 방충, 방서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할 것

(3) 계란을 보관할 수 있는 온도관리가 가능한 시설(에어컨 등을 말한다)을 설치할 것

(1) 집란실을 설치할 것

(2)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소독 및 방역 시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출 것
이동통로 등 장비ㆍ시설

오리 사육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장비 또는 시설을 갖출 것

(1) 오리를 다른 사육시설 등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오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동통로 등 장비 또는 시설

(2) 왕겨 등 깔짚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 이 경우 해당 시설에는 쥐ㆍ새 등의 야생동물이 들어올 수 없는 차단망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나. 법 제22조제2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 제한이 필요한 지역에 관한 기준

1) 축사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에 따라 3년 연속으로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 중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ㆍ가축사육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축사가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

3) 축사가 축산 관련 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

비고

1. 2) 및 3)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역 및 시설의 가축방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하는 제한거리를 2분의 1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축산 관련 시설"이란 도축장, 사료공장, 원유집유장, 종축장, 정액등처리업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연구기관을 말한다. 다만, 소ㆍ돼지 사육업의 허가가 제한되는 축산 관련 시설은 소ㆍ돼지 도축장, 원유집유장, 사료공장(어류용 사료공장은 제외한다), 종돈장, 정액등처리업체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연구기관이며, 닭ㆍ오리 사육업의 허가가 제한되는 축산 관련 시설은 닭ㆍ오리 도축장, 사료공장(어류용 사료공장은 제외한다), 종계장, 종오리장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연구기관을 말한다.

 

3.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 요건

 

구분시설 및 장비
사육시설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은 통풍이 잘 이루어지는 구조로 설치하고, 환기시설을 갖출 것. 다만, 사육시설 없이 사슴ㆍ면양 또는 염소를 사육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소독시설농장의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과 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간이 분무용 소독기,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를 갖추고,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악취저감 장비ㆍ시설돼지 사육업의 경우에는 약품 등을 살포하여 악취물질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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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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