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 ① 법 제7조제5항에서 “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원인으로 기립불능 가축이 된 경우를 말한다. 1. 부상(負傷) 2. 난산(難産) 3. 산욕마비(産褥痲痺) 4. 급성고창증(急性鼓脹症) ② 법 제7조제5항의 적용 대상 가축은 소로 한다. ③ 해당 소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도살ㆍ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기립불능 소(이하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라 한다)인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2.> 1. 도축장에서 발견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해당 소에 대한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로 판정 2.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발견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소에 대한 임상검사 결과 또는 진료기록으로 판정 ④ 제3항에 따른 판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