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품목제조의 보고 등) ① 법 제25조에 따라 품목제조의 보고를 하려는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개시 전이나 제품생산 개시 후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9., 2015. 12. 31., 2016. 2. 4., 2022. 6. 30.> 1. 제조방법 설명서 2.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 발급한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토서(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축산물만 해당한다) 3. 소비기한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작성한 소비기한의 설정 사유서 4. 삭제 <2019. 9. 4.> ② 제1항에 따라 품목제조의 보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비기한 변경 근거서류(소비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출용 가공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 8. 20., 2015. 12. 31., 2019. 9. 4., 2022. 6. 30., 2023. 3. 2.> 1. 해당 품목의 제품명 2.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3. 소비기한 4. 삭제 <2019. 9. 4.> [전문개정 2010.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