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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유권해석] 초지법 제27조(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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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유권해석] 초지법 제27조(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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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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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시행 2023. 7. 25.] [법률 제19571호, 2023. 7. 25., 타법개정]

제27조(원상회복)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1. 제12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자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초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3. 제23조제3항에 따른 초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4. 제23조의2에 따라 초지전용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자 또는 초지전용신고를 한 자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명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내버려두는 것이 공익상 매우 유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2020. 2. 11.>
 ③ 제2항의 경우에 기간 내에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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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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