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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축산업자의 책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축분뇨법 ) [시행 2024. 1. 1.] [법률 제19656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축산업자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가축분뇨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