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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유권해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액비의 살포기준(제13조 및 제23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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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4. 12. 10.>

액비의 살포기준(제13조 및 제23조의2 관련)

 

1. 액비는 액비화시설에서 충분히 부숙(腐熟: 썩혀서 익힘)시켜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악취를 제거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액비 살포와 더불어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흙을 갈아엎어 생기는 흙덩어리를 잘게 갈아 가루로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등을 시행하여 액비가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토양 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흙 갈기나 로터리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림

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에 사용되는 땅으로서 현재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거나 농작물재배 시설이 토지에 고정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흙 갈기나 로터리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토양이 얼거나 비가 오는 경우 및 액비가 흘러내리는 경사지에서는 액비를 살포하여서는 아니되며, 별표 3에 따른 액비 살포에 필요한 면적에 맞게 살포하여야 한다.

3.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시설과 100m 이내로 근접된 지역에서는 액비 살포를 금지하여야 한다.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액비 살포가 주거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비료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분뇨발효액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악취 발생이 없는 경우

4. 액비를 계속하여 쓰는 땅은 액비 사용량 절감 및 액비를 계속 쓴 데에 대한 사용량 조절을 위하여 염류가 토양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액비를 살포하기 전에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업진흥기관이 발급한 작물 적정시비 등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라 시비량을 살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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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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