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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2516호, 2014. 3. 24.> 제9조(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축분뇨법 ) [시행 2024. 1. 1.] [법률 제19656호, 2023. 8. 16.,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12516호, 2014. 3. 24.> 제9조(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 ① 배출시설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과 한센인 정착촌 내의 배출시설: 4년 2. 제1호 외의 배출시설: 3년 ② 제1항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제18조의 개정규정 중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한 것을 이유로 하는 폐쇄명령에 관한 규정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것을 이유로 하는 사용중지명령에 관한 규정을 이 법 시행일부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과 기한 동안 사용중지명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