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관련 법령 체계
[공통]
o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o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수산업]
o 수산업법 (수산업이란 어업ㆍ양식업ㆍ어획물운반업ㆍ수산물가공업 및 수산물유통업을 말한다)
o 내수면어업법
o 어업자원보호법
o 어장관리법
o 원양산업발전법
o 수산자원관리법
o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o 양식산업발전법
o 수산종자산업육성법
o 수산생물질병관리법
o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o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o 수산업협동조합법
o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어촌]
o 어촌ㆍ어항법
o 소금산업진흥법
o 농어촌정비법
o 농어촌도로정비법
o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o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o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o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
[어선]
o 어선법
o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o 어선안전조업법
o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해양]
o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o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수산물]
--> 식품으로 분류됨
[기타]
낚시 관리 및 육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