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혼획은 금지되나요?
어업인이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가 정하여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수산동물을 혼획(混獲)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혼획을 할 수 있다(수산업법 제42조 제1항).
1.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
2.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
3. 혼획의 허용 범위
혼획이 금지됨에도 혼획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수산업법 제107조 7호).
예외적으로 혼획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혼획으로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제5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정된 매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수산업법 제42조 제4항).
1. 낙도ㆍ벽지(僻地) 등 제5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정된 매매장소가 없는 경우
2. 혼획으로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이 100킬로그램 어획량 이하인 경우
혼획으로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지정된 매매장소 외에서 매매 또는 교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수산업법 제109조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