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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일문일답] 어장관리를 위한 어장 관리선을 어장구역 외의 포획, 채취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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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문일답] 어장관리를 위한 어장 관리선을 어장구역 외의 포획, 채취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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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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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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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선이란 어업의 어장 관리를 위한 어선 또는 양식장 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말하고, 어장 관리선을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수산업법 제27조 제1호).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을 것

2. 어업권자 또는 어업권의 행사자가 소유한 어선이나 임차한 어선일 것

만일 어장 관리선을 갖추지 못한 어업권자가 있다면, 이 어업권자는 어장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이나 허가를 받은 어업의 어선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은, 어장구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선에 대하여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어장 관리선이 어업허가를 받았다면 어장구역 외에서 수산자원의 포획, 채취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장구역 외에서 수산자원의 포획, 채취를 할 수 없다(수산업법 제27조 제4항). 

이를 어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107조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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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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