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수산업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경합범 규정(형법 제38조)가 적용되지 않는가?
수산업법 제9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의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9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수산업법 제10조).
제9조(면허의 결격사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 2.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과 신청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을 합친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되는 자 3.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