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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낚시로 포획한 생선 등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는가?
낚시관리법 제7조의2에 의하면, 누구든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따라서 낚시로 포획한 생선 등을 타인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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