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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유어장의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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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약칭: 유어장규칙 ) [시행 2023. 2. 3.] [해양수산부령 제581호, 2023. 2. 3., 타법개정]
제2조(유어장의 지정신청 등) ①유어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영어조합법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유어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수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24.> ②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유어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어장구역이 2 이상의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각각의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속하는 어장별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2. 24.>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30., 2008. 12. 31., 2011. 2. 24., 2011. 12. 8., 2020. 8. 28., 2023. 2. 3.> 1. 유어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수면에서의 어업면허증ㆍ양식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 2. 유어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ㆍ구역도 3. 「수산업법」 제62조제3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유어의 방법 등 유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한 내용(이하 “유어장관리규정”이라 한다) 4. 유어장 지정신청을 결의한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총회의사록 사본 5.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면허어업의 어장구역 또는 면허 양식업의 양식장 구역과 중복되거나 「수산업법」 제28조에 따른 보호구역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관련 어업자ㆍ양식업자의 동의서 6. 유어장에 유어장관리선을 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이하 “어선검사증서”라 한다)의 사본 또는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이하 “선박검사증서”라 한다)의 사본 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 제5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 7. 유어장(「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업의 양식장만 해당한다)에 가두리를 이용한 낚시터와 축제식을 이용한 낚시터(이하 “가두리등 낚시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 나. 시설면적을 환산한 내역서 및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 산정 내역서 다. 제5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 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치ㆍ구역도는 축척 1만분의 1 내지 2만5천분의 1로 하여 유어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면허ㆍ허가어업의 어장구역 또는 면허 양식업의 양식장 구역이 표시된 도면에 작성하되, 그 작성방법은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 5. 30., 2020. 8. 28., 2023. 2. 3.>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