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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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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 )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타법개정]
제3조(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의 선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어업자의 신청을 받아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나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1호에 따른 기간 개시일 1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24.> 1. 어선ㆍ어구 감척 신청기간 2.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기준 3. 감척하려는 어선ㆍ어구의 수 4. 어선ㆍ어구 감척 절차 5. 어선ㆍ어구 감척을 신청하는 어업자가 없거나 그 수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척시행계획(이하 “감척시행계획”이라 한다)의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취지 등 ② 제1항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을 신청하려는 어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24., 2022. 7. 11.> 1.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 해양수산부장관 2.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정치망어업,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시ㆍ도지사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선ㆍ어구를 우선 감척 대상으로 고려하여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24.> 1. 선령(船齡)이 오래된 어선 및 내용연수 대비 사용연수가 오래된 어구 2. 규모가 큰 어선ㆍ어구 3. 제5조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내에서 적은 금액의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어업자의 어선ㆍ어구 4. 그 밖에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어선ㆍ어구 등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어선ㆍ어구 ④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나 시ㆍ도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일 6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24., 2021. 1. 12.> 1. 어선ㆍ어구 감척을 신청하는 어업자가 없거나 그 수가 감척시행계획의 목표에 미달하여 직권으로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취지 2.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기준 3. 감척하려는 어선ㆍ어구의 수 4. 어선ㆍ어구 감척 절차 등 ⑤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어업의 종류나 선적지 등이 같은 어선ㆍ어구의 어업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선ㆍ어구를 우선 감척 대상으로 고려하여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24.> 1. 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어선ㆍ어구 2. 수산 관계 법령을 위반한 횟수가 많거나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어업자의 어선ㆍ어구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의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별 배점기준 및 점수표 등은 어업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24.>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24.> [제목개정 2018.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