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어장관리법 제17조(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등)
어장관리법 [시행 2025. 1. 24.] [법률 제20133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17조(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등) ① 어장정화ㆍ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과 기술인력, 자본금 및 시설ㆍ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