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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유권해석] 어장관리법 제17조(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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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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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시행 2025. 1. 24.] [법률 제20133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17조(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등) ① 어장정화ㆍ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과 기술인력, 자본금 및 시설ㆍ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가 어장정화ㆍ정비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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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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