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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유권해석] 어장관리법 제16조(어장정화ㆍ정비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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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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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시행 2025. 1. 24.] [법률 제20133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16조(어장정화ㆍ정비의 대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정화ㆍ정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어장정화ㆍ정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어장정화ㆍ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를 대행하려면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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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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