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유권해석] 어장관리법 제16조(어장정화ㆍ정비의 대행)
어장관리법 [시행 2025. 1. 24.] [법률 제20133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16조(어장정화ㆍ정비의 대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정화ㆍ정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어장정화ㆍ정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어장정화ㆍ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를 대행하려면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
지금 회원가입하고 법률레터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