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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어업허가의 신청대상 등) 폐지<2023.2.3.>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어업허가규칙 ) [시행 2008. 8. 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2호, 2008. 8. 1., 일부개정] 폐지<2023.2.3.> 제4조(어업허가의 신청대상 등) ① 법 제43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선, 어구 또는 시설을 대상으로 어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