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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유권해석]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어업허가의 신청대상 등) 폐지<20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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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유권해석]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어업허가의 신청대상 등) 폐지<20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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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어업허가규칙 ) [시행 2008. 8. 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2호, 2008. 8. 1., 일부개정] 폐지<2023.2.3.>

제4조(어업허가의 신청대상 등) ① 법 제43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선, 어구 또는 시설을 대상으로 어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이동성 구획어업 : 어선
 2.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 : 시설
 3. 정치성 구획어업 : 어구
 ② 근해어업, 연안어업 또는 이동성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선의 구조와 성능에 비추어 같은 어선으로 두 종류 이상의 어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어선으로 세 종류까지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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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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