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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근해어업의 명칭과 어선의 규모․장비 등의 기준(제3조제1항 관련) 폐지<2023.2.3.>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08.8.1> | |||||||||
근해어업의 명칭과 어선의 규모․장비 등의 기준(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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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의 종류 | 어업의 명칭 | 어선의 규모 | 기관마력 | 부속선 | 비고 | ||||
| 구톤수 | 톤수 | 종류 | 척수 | 구 톤수 | 톤수 | ||||
| 대형기선저인망어업 | 외끌이대형 기선저인망 어업 | 80톤 이상 170톤 미만 | 60톤 이상 140톤 미만 | - | - | - | - | - | - |
| 쌍끌이대형 기선저인망어업 | 80톤 이상 170톤 미만 | 60톤 이상 140톤 미만 | - | - | - | - | - | - | |
| 중형기선저인망어업 | 동해구기선 저인망어업 | 20톤 이상 80톤 미만 | 20톤 이상 60톤 미만 | 회전수 1,200 미만은 450마력 이하, 회전수 1,200 이상은 550마력 이하 | - | - | - | - | - |
| 외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 | 20톤 이상 80톤 미만 | 20톤 이상 60톤 미만 | 회전수 1,200 미만은 450마력 이하, 회전수 1,200 이상은 550마력 이하 | - | - | - | - | - | |
| 쌍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 | 20톤 이상 80톤 미만 | 20톤 이상 60톤 미만 | 회전수 1,200 미만은 450마력 이하, 회전수 1,200 이상은 550마력 이하 | - | - | - | - | - | |
| 근해트롤어업 | 대형트롤 어업 | 80톤 이상 170톤 미만 | 60톤 이상 140톤 미만 | - | - | - | - | - | - |
| 동해구트롤어업 | 20톤 이상 80톤 미만 | 20톤 이상 60톤 미만 | - | - | - | - | - | - | |
| 근해선망어업 | 대형선망 어업 | 70톤 이상 150톤 미만 | 50톤 이상 130톤 미만 | 등선 | 2척이내 | - | - | - | |
| 운반선 | - | - | - | - | |||||
소형선망 어업 | 10톤 이상 40톤 미만 | 8톤 이상 30톤 미만 | - | 등선 | 1척이내 | - | 10톤미만 | ||
| 운반선 | 1척이내 | - | 10톤미만 | ||||||
| 근해채낚기어업 | 근해채낚기어업 | 10톤 이상 130톤 미만 | 8톤 이상 90톤 미만 | - | - | - | - | - | - |
| 기선선인망어업 | 기선권현망어업 | 50톤 미만 | 40톤 미만 | 예인선: 회전수 1,200 미만은 220마력 이하, 회전수 1,200 이상은 350마력 이하 | 가공 및 운반 겸용선 | 2척이내 | - | 150톤 미만 | - |
| 어로보조선 | 2척이내 | - | - | - | |||||
| 근해자망어업 | 근해자망 어업 | 10톤 이상 130톤 미만 | 8톤 이상 90톤 미만 | - | - | - | - | - | - |
| 근해안강망어업 | 근해안강망어업 | 10톤 이상 130톤 미만 | 8톤 이상 90톤 미만 | - | - | - | - | - | - |
| 근해봉수망어업 | 근해봉수망어업 | 10톤 이상 130톤 미만 | 8톤 이상 90톤 미만 | - | - | - | - | - | - |
| 근해자리돔들망어업 | 10톤 이상 130톤 미만 | 8톤 이상 90톤 미만 | - | 어로보조선 | 2척이내 | - | 1톤 미만 | - | |
| 잠수기어업 | 잠수기어업 | 10톤 미만 | 8톤 미만 | - | - | - | - | - | - |
| 근해통발어업 | 장어통발 어업 | 10톤 이상 130톤 미만 | 8톤 이상 90톤 미만 | - | - | - | - | - | - |
| 그 밖의 통발어업 | 10톤 이상 130톤 미만 | 8톤 이상 90톤 미만 | - | - | - | - | - | - | |
문어단지 어업 | 10톤 이상 130톤 미만 | 8톤 이상 90톤 미만 | - | - | - | - | - | - | |
| 근해형망어업 | 패류형망 어업 | 25톤 미만 | 20톤 미만 | - | - | - | - | - | - |
| 근해연승어업 | 근해연승 어업 | 10톤 이상 130톤 미만 | 8톤 이상 90톤 미만 | - | - | - | - | - | - |
비고 1. 구톤수는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 본문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측정된 톤수를 말한다. 2. 시․도지사가 이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7조에 따른 서해특정해역에서 꽃게를 포획하는 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어업여건을 감안하여 근해유자망어업과 근해고정자망어업으로 구분하고 부속선의 규모와 척수를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3. 근해자리돔들망어업의 허가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주도에서 근해봉수망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제10조에 따라 이 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어선의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제주도에서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같은 어선에 대한 허가 건수는 3건을 초과할 수 없다. 4.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 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 또는 기선권현망어업(예인선)의 기관마력이 1997년 2월 10일 이후 크랭크축(crankshaft)끝 커플링(coupling)부터 제동출력으로 측정한 기관마력인 경우에는 기관마력의 5퍼센트의 오차범위에서 그 오차를 허용할 수 있다. 5. 근해채낚기어업의 어선에 집어등(集魚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집어등용 안정기의 최대 전력의 합계를 다음 각 목의 기준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가. 10톤 미만의 어선인 경우: 81킬로와트 나. 10톤 이상 20톤 미만의 어선인 경우: 102킬로와트 다. 20톤 이상 50톤 미만의 어선인 경우: 120킬로와트 라. 50톤 이상 70톤 미만의 어선인 경우: 132킬로와트 마. 70톤 이상의 어선인 경우: 141킬로와트 6. 잠수기어업의 경우에는 어선 1척당 잠수부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장비인 컴프레서(compressor) 또는 천평기를 1대 설치하여야 하고, 잠수부는 1명이 조업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인천광역시․충청남도 및 전라북도의 연해에서 조업하는 경우에는 매년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잠수부 2명이 조업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