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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면허신청 등) 폐지<20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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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어업면허규칙 ) [시행 2008. 12. 1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41호, 2008. 12. 11., 일부개정]
제5조 (면허신청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그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다만, 현재의 어업권자보다 앞서 면허를 받았던 자가 같은 어장에서 같은 종류의 어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그 어업권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으면 그 사유서로 갈음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어업면허증을 신청인에게 내줌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어업면허증 사본에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업권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야 한다. 1. 면허번호 2. 어업의 종류ㆍ어구의 명칭 및 양식방법 3. 어장의 위치 및 구역 4. 포획ㆍ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 5. 양식어장의 시설량 6. 어업의 시기 7. 면허유효기간 8. 면허일자 9. 어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으로 하되, 법인이 아닌 어촌계의 경우에는 어촌계명을 말한다)과 주소 10. 어업의 제한 또는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