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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유권해석]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어업권의 이전인가신청 등) 폐지<20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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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어업면허규칙 ) [시행 2021. 6. 30.]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1. 6. 30., 타법개정] 폐지<2023.2.3.>

제23조(어업권의 이전인가신청 등) ① 어업권자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어업권(어업권공유자의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전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5., 2012. 6. 22., 2020. 5. 15.>
 1. 어업권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공유자의 동의서
 ② 제1항에 따른 어업권의 이전인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확인조사를 한 후 별지 제24호서식의 어업권(지분)이전인가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업권의 이전을 인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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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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