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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어업권의 이전인가신청 등) 폐지<2023.2.3.>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어업면허규칙 ) [시행 2021. 6. 30.]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1. 6. 30., 타법개정] 폐지<2023.2.3.> 제23조(어업권의 이전인가신청 등) ① 어업권자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어업권(어업권공유자의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전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5., 2012. 6. 22., 2020. 5.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