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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유권해석]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패류양식어업의 포획ㆍ채취방법 등) 폐지<20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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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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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어업면허규칙 ) [시행 2008. 12. 1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41호, 2008. 12. 11., 일부개정] 폐지<2023.2.3.>

제12조 (패류양식어업의 포획ㆍ채취방법 등) ① 패류양식어업 중 키조개양식어업을 하는 자가 양식 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잠수기를 사용하여 이를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1. 컴프레서:관리선 1척마다 1대
 2. 잠수인원:1명
 3. 분사기:사용금지
 ② 제1항에 따라 잠수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관리선을 이용하여야 한다.

삭제 <2020.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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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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