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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유권해석]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ㆍ채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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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유권해석]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ㆍ채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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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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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 2025. 4. 22.] [법률 제20942호, 2025. 4. 22., 일부개정]

제14조(포획ㆍ채취금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복부 외부에 포란(抱卵)한 암컷 등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ㆍ채취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수산동물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수중에 방란(放卵)된 알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20. 3. 24.>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조성을 목적으로 어망 또는 어구 등에 붙어 있는 알을 채취하는 경우
 2. 행정관청이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하여 포획ㆍ채취하는 경우
 ④ 시ㆍ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별로 그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2.>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과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ㆍ채취금지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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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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