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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수산자원관리법 부칙 <법률 제9627호, 2009. 4. 22.>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 2025. 4. 22.] [법률 제20942호, 2025. 4. 22.,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9627호, 2009. 4. 22.>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및 종전의 「수산업법」 제53조 및 제77조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이하 “수산자원보호령”이라 한다)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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