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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유권해석]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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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2025. 4. 22.] [법률 제20941호, 2025. 4. 22., 일부개정]

제44조(대의원회) ①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는 조합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③ 대의원의 정수 및 선출 방법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만료 연도 결산기의 마지막 달 이후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정기총회가 끝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④ 대의원은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한다)의 임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의원회에 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의원의 의결권은 대리인이 행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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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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