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수축산과 동물보호
  • 수산업
  • 45. [유권해석]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탈퇴)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45.

[유권해석]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탈퇴)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2025. 4. 22.] [법률 제20941호, 2025. 4. 22., 일부개정]

제31조(탈퇴) ①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에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구별수협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한다. <개정 2019. 12. 3.>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③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
 ④ 지구별수협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당연탈퇴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6월 30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