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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유권해석]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5조(그 밖의 적립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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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유권해석]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5조(그 밖의 적립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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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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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2025. 4. 22.] [법률 제20941호, 2025. 4. 22., 일부개정]

제165조(그 밖의 적립금 등) ① 중앙회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제70조제1항ㆍ제3항과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정적립금ㆍ임의적립금 및 지도사업이월금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 부문별로 적립하고 이월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지원 사업 등 지도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도사업이월금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③ 삭제 <2016. 5. 29.>
 [전문개정 2010.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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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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