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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5조(그 밖의 적립금 등)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2025. 4. 22.] [법률 제20941호, 2025. 4. 22., 일부개정] 제165조(그 밖의 적립금 등) ① 중앙회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제70조제1항ㆍ제3항과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정적립금ㆍ임의적립금 및 지도사업이월금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 부문별로 적립하고 이월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