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수축산과 동물보호
  • 수산업
  • 28. [유권해석] 수산업법 제7조(면허어업)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8.

[유권해석] 수산업법 제7조(면허어업)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수산업법 [시행 2025. 1. 3.] [법률 제19908호, 2024. 1. 2., 타법개정]

제7조(면허어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마을어업: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連接)한 일정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ㆍ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ㆍ조성하여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를 할 때에는 개발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와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 어장의 수심(마을어업은 제외한다), 어장구역의 한계 및 어장 사이의 거리
 2. 어장의 시설방법 또는 포획방법ㆍ채취방법
 3. 어획물에 관한 사항
 4. 어선ㆍ어구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
 5. 해적생물(害敵生物) 구제도구의 종류와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업면허에 필요한 사항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1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