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수축산과 동물보호
  • 수산업
  • 42. [유권해석] 수산업법 제60조(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42.

[유권해석] 수산업법 제60조(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수산업법 [시행 2025. 1. 3.] [법률 제19908호, 2024. 1. 2., 타법개정]

제60조(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재질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ㆍ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이하 “어구의 규모등”이라 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는 어구의 규모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 종류별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수산자원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어업자협약을 체결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어업자협약 승인을 받은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소속된 어업자
 2.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공동체에 소속된 어업인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어구의 규모등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의 의견을 들은 후 제95조에 따른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어구의 사용 대상이 되는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2. 다른 어업에 미치는 영향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1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