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재질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ㆍ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이하 “어구의 규모등”이라 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는 어구의 규모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 종류별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수산자원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어업자협약을 체결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어업자협약 승인을 받은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소속된 어업자 2.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공동체에 소속된 어업인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어구의 규모등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의 의견을 들은 후 제95조에 따른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어구의 사용 대상이 되는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2. 다른 어업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