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수축산과 동물보호
  • 수산업
  • 41. [유권해석] 수산업법 제50조(준용규정)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41.

[유권해석] 수산업법 제50조(준용규정)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수산업법 [시행 2025. 1. 3.] [법률 제19908호, 2024. 1. 2., 타법개정]

제50조(준용규정) ①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제15조, 제18조, 제2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구획어업 중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여 하는 어업만 해당한다),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 제33조,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52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② 제46조에 따른 시험어업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③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1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