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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수산업법 제18조(어업권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산업법 [시행 2025. 1. 3.] [법률 제19908호, 2024. 1. 2., 타법개정] 제18조(어업권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어업권자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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