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수산업법 제15조(면허제한구역 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
수산업법 [시행 2025. 1. 3.] [법률 제19908호, 2024. 1. 2., 타법개정] 제15조(면허제한구역 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34조제6호(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해당되어 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어업면허가 취소된 수면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에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 따로 면허기간 등을 정하여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이하 “한정어업면허”라 한다)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