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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유권해석] 수산업법 제15조(면허제한구역 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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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권해석] 수산업법 제15조(면허제한구역 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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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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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 2025. 1. 3.] [법률 제19908호, 2024. 1. 2., 타법개정]

제15조(면허제한구역 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34조제6호(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해당되어 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어업면허가 취소된 수면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에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 따로 면허기간 등을 정하여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이하 “한정어업면허”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한정어업면허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및 제88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정어업면허를 할 때 관계 행정기관이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협의하거나 승인할 때에는 그 조건을 붙여 면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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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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