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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유권해석] 수산업법 시행령 제5조(면허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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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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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 [시행 2024. 12. 27.] [대통령령 제35089호, 2024. 12. 24., 타법개정]

제5조(면허신청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0조 각 호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수산기술자만 해당한다)
 2.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3.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어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한다)
 4. 여권 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를 받으면 법 제9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6월 30일까지 어업면허를 할 수면별로 신청인에 대한 면허의 적격성을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1인이면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면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우선순위와 필요한 서류의 제출기간을 적은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통지된 제출기간 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어업면허를 해야 한다.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다만, 어업면허를 받았던 자가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같은 위치의 어장에서 같은 종류의 어업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현재 유효한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의 주소 및 거소를 알 수 없어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로 동의서를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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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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