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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유권해석]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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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수산식품산업법 ) [시행 2025. 5. 1.] [법률 제19819호, 2023. 10. 31., 타법개정]

제16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 ① 수산물가공업[수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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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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