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수산식품산업법 ) [시행 2025. 5. 1.] [법률 제19819호, 2023. 10. 31., 타법개정] 제16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 ① 수산물가공업[수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